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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py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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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저작권자의 권한으로 이 시간 부로 라이선스로서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 Ellif de arsle, 2007.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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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pyleft

* ECopyleft의 구성요소 예를 들어, E-Copyleft Code 177cBCa 에서, * 첫번째 자리 : on만의 Copyleft인지, Off까지의 copyleft인지 On만 공유 : 0 (Off에서는 이 라이센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On/off 전체 공유 : 1 (모든 상황에서 이 라이센스가 적용된다) * 두번째 자리 : 인용, 배포, 수정, 영리에 관한 내용 인용 : 0 (인용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배포 : 1 수정 : 2 영리 : 4 여기에서 허락하고 싶은 내용의 숫자를 합쳐서 표기한다. 예) 인용 + 배포 + 수정 + 영리 = 7 인용 + 영리 = 4 *세번째 자리 : 배표 내용의 물리적인 컨텐츠 내용 (0-9) 0 : E-copyleft 자체와 관련된 내용 1 : 상업적 창작물 2 : 공공적 창작물 3 : 상업적 창작물 (나에게 권리가 일부 있는 것) 4 : 5 : 6 : 7 : 개인적 창작물 8 : 위키백과 (GFDL 라이센스 호환 : 두번째 자리에는 7이 선행되어야 함) 9 : 기타 라이센스와 호완되는 내용 네번째 자리부터는 의무표기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내용에 따라 별도 라이선스가 적용된다. *네번째 자리 : 배표 내용의 세부 콘텐츠 (소문자a-z, 복합문자(é, ê등) 허용. 추후 복합화도 생각중) a : 만화-애니-코스프레 관련 내용 (코스프레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의 원화 등) p : 종교적 컨텐츠 (찬양, 성경 번역 등) c : 컴퓨터 관련 내용 (소프트웨어) l : 언어 관련 내용 (Conlang, 관련 저술) : 별도 라이선스 적용됨 f : 의식주 관련내용 (음식이나 책, 집을 찍은 사진, 관련 저술 등) d : 문서 관련 내용 (조약, 규약, 법칙 등) w : 글 관련 내용 (에세이, 소설, 시 등) [[HTML(*)]] : 기타, 표기하지 않음 *다섯번째 자리 : 특수 적용 사항 - 기존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을 추가한다. B : CCL의 'By'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기명으로 배포 가능) C : 저작물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에게 통보를 한 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Ca : 저작물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얻는 후에 상업적 목적으로서의 사용이 가능하다. Cb : 저작물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협의된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 :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에 있어서, 저작자에게 통보를 한 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a :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얻은 후에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 Eb :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협의된 한도 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즉, 위에서의 Ecopyleft Code 177cBCa라는 뜻은, 온 오프에서 인용, 배포, 수정, 상업적 사용이 모두 가능한 개인적 만화-애니-코스프레 관련 내용이며, By를 적용하지는 않으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우선 얻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ecopyleft.129415278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5/03/12 03:39 (바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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