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성서공회 측 성경 내용의 일부 인용과 복제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사용자인 [[사용자:Galadrien]]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어 위키백과는 2002년 10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해서, 2006년 9월 27일 현재 27420개의 글을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백과사전 프로젝트입니다. 그 와중에서 저는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경에 대해서 각종 글들을 제작하고 있는 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위키백과는 전체 내용이 GFDL 라이선스 (http://www.gnu.org/copyleft)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에 따르면, 위키백과의 모든 내용은 GFDL 라이선스에 따라 어느 장소, 어느 때에나 어떠한 사람이 이의 내용을 인용, 배포, 수정하며, 심지어 내용 자체를 상업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귀 공회에서 주지하시다시피, <200주년 기념성서>와 <성경> 및, <쉬운성경>등의 사역성경들을 제외한, 모든 성경의 번역 저작권은 귀 공회가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GFDL 체제에서는 현재 귀 공회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의 일점 일획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등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 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마 28:20, 막 16:15, 행 1:8 등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키백과 내에서 성경을 일부 인용 및 일부 복제를 통한 2차저작물의 작성에 반대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저희의 판단 아래, 상당한 토의와 토론 결과, 1. 대한성서공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적법한 인용 및, 성경의 일부 내용을 활용하여 사진, 텍스트 인용의 형태로 2차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예 : http://ko.wikipedia.org/wiki/Image:John316kr.jpg)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공식적으로 질의드리며, 2. 이에 대한 의사표명을 확실히 받아두기 위해, 1)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확실하게 인용 및 일부 복제에 대한 사용 허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형태 2) 다음과 같이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인용 및 일부 복제에 대한 특별허가를 승낙해 주시는 형태 중 하나의 형태로,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귀 공회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성경의 일부 사용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특별허가나 사용 허락의 대략적인 기초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어 위키백과의 사용자들은,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기타 관례에 합당한 인용의 범위 내에서, 저작권법 32조에 의거, 대한성서공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그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사진, 텍스트 인용의 형태로 2차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다. 2) 이에 대한 사항을, 대한성서공회측은, 허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후로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성경의 일부 내용을 GFDL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한국어 위키백과 측은, 이러한 내용에 따른 법적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만일 위키백과 측의 내용에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허가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이 특별허가는 즉시 취소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로 전파하는 귀 공회측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28일, 한국어 위키백과를 대신하여, [[사용자:Galadrien]] ----------------- (주) 아가페 측 성경 내용의 일부 인용과 복제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사용자인 [[사용자:Galadrien]]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어 위키백과는 2002년 10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해서, 2006년 9월 27일 현재 27420개의 글을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백과사전 프로젝트입니다. 그 와중에서 저는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경에 대해서 각종 글들을 제작하고 있는 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위키백과는 전체 내용이 GFDL 라이선스 (http://www.gnu.org/copyleft)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에 따르면, 위키백과의 모든 내용은 GFDL 라이선스에 따라 어느 장소, 어느 때에나 어떠한 사람이 이의 내용을 인용, 배포, 수정하며, 심지어 내용 자체를 상업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귀사에서 주지하다시피, 귀사가 가지고 있는 <쉬운성경> 의 번역 저작권은 귀사가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GFDL 체제에서는 현재 귀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의 일점 일획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등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마 28:20, 막 16:15, 행 1:8 등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키백과 내에서 성경을 일부 인용 및 일부 복제를 통한 2차저작물의 작성에 반대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저희의 판단 아래, 상당한 토의와 토론 결과, 1. <쉬운성경>에 대해,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적법한 인용 및, 성경의 일부 내용을 활용하여 사진, 텍스트 인용의 형태로 2차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예 : http://ko.wikipedia.org/wiki/Image:John316kr.jpg)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공식적으로 질의드리며, 2. 이에 대한 의사표명을 확실히 받아두기 위해, 1)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확실하게 인용 및 일부 복제에 대한 사용 허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형태 2) 다음과 같이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인용 및 일부 복제에 대한 특별허가를 승낙해 주시는 형태 중 하나의 형태로,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쉬운성경>의 일부 사용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특별허가나 사용 허락의 대략적인 기초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어 위키백과의 사용자들은,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기타 관례에 합당한 인용의 범위 내에서, 저작권법 32조에 의거, (주) 아가페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그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사진, 텍스트 인용의 형태로 2차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다. 2) 이에 대한 사항을, (주) 아가페 측은, 허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후로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성경의 일부 내용을 GFDL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 이후로 어떠한 형태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한국어 위키백과 측은, 이러한 내용에 따른 법적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만일 위키백과 측의 내용에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허가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이 특별허가는 즉시 취소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28일, 한국어 위키백과를 대신하여, [[사용자:Galadrien]] ------ 천주교주교회의 측 성서 내용의 일부 인용과 복제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사용자인 [[사용자:Galadrien]]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어 위키백과는 2002년 10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해서, 2006년 9월 27일 현재 27420개의 글을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백과사전 프로젝트입니다. 그 와중에서 저는 하느님을 더욱 더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서에 대해서 각종 글들을 제작하고 있는 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위키백과는 전체 내용이 GFDL 라이선스 (http://www.gnu.org/copyleft)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에 따르면, 위키백과의 모든 내용은 GFDL 라이선스에 따라 어느 장소, 어느 때에나 어떠한 사람이 이의 내용을 인용, 배포, 수정하며, 심지어 내용 자체를 상업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귀 협의회에서 주지하시다시피, <200주년 기념성서>와 <성경>의 번역 저작권은 귀 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GFDL 체제에서는 현재 귀 협의회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성서의 내용의 일점 일획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등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 협의회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마태 28.20, 마르 16.15, 사도 1.8 등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키백과 내에서 성서를 일부 인용 및 일부 복제를 통한 2차저작물의 작성에 반대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저희의 판단 아래, 상당한 토의와 토론 결과, 1. 천주교주교회의가 가지고 있는 성서에 대해,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적법한 인용 및, 성서의 일부 내용을 활용하여 사진, 텍스트 인용의 형태로 2차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예 : http://ko.wikipedia.org/wiki/Image:John316kr.jpg)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공식적으로 질의드리며, 2. 이에 대한 의사표명을 확실히 받아두기 위해, 1)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확실하게 인용 및 일부 복제에 대한 사용 허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형태 2) 다음과 같이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인용 및 일부 복제에 대한 특별허가를 승낙해 주시는 형태 중 하나의 형태로,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귀 협의회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성서의 일부 사용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특별허가나 사용 허락의 대략적인 기초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어 위키백과의 사용자들은,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기타 관례에 합당한 인용의 범위 내에서, 저작권법 32조에 의거, 천주교주교회의가 가지고 있는 성서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그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사진, 텍스트 인용의 형태로 2차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다. 2) 이에 대한 사항을, 천주교주교회의 측은, 허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후로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성서의 일부 내용을 GFDL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한국어 위키백과 측은, 이러한 내용에 따른 법적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만일 위키백과 측의 내용에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허가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이 특별허가는 즉시 취소된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온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회의측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28일, 한국어 위키백과를 대신하여, [[사용자:Galadrien]] ====================== Disclaimer 이 내용은 GFDL이 아닌, E-copyleft code 178Ca로 배포됩니다. 기본적인 저작권은 Ellif에게 있으나,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인용, 배포,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Ellif에게 허락을 받으신 이후에 전면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