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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pyleft [2011/01/04 23:51] ellif d.aecopyleft [2015/03/12 03:47]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줄 49: 줄 49:
 B : CCL의 'By'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기명으로 배포 가능)\\ B : CCL의 'By'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기명으로 배포 가능)\\
 C : 저작물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에게 통보를 한 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C : 저작물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에게 통보를 한 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Ca : 저작물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얻는 후에 상업적 목적으로서의 사용이 가능하다.\\ +Ca : 저작물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얻는 후에 상업적 목적으로서의 사용이 가능하다.\\ 
- Cb : 저작물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협의된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Cb : 저작물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협의된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 :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에 있어서, 저작자에게 통보를 한 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 :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에 있어서, 저작자에게 통보를 한 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Ea :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얻은 후에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 +Ea :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얻은 후에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 
- Eb :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협의된 한도 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다.\\+Eb :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협의된 한도 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 \\
  즉, 위에서의 Ecopyleft Code 177cBCa라는 뜻은, 온 오프에서 인용, 배포, 수정, 상업적 사용이 모두 가능한 개인적 만화-애니-코스프레 관련 내용이며, By를 적용하지는 않으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우선 얻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위에서의 Ecopyleft Code 177cBCa라는 뜻은, 온 오프에서 인용, 배포, 수정, 상업적 사용이 모두 가능한 개인적 만화-애니-코스프레 관련 내용이며, By를 적용하지는 않으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우선 얻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ecopyleft.129415266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5/03/12 03:39 (바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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