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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pyleft [2011/01/04 23:47] – 새로 만듦 ellif d.aecopyleft [2015/03/12 03:47]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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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off 전체 공유 : 1 (모든 상황에서 이 라이센스가 적용된다)   On/off 전체 공유 : 1 (모든 상황에서 이 라이센스가 적용된다)
  
-  * 두번째 자리 : 인용, 배포, 수정, 영리에 관한 내용\\ +  * 두번째 자리 : 인용, 배포, 수정, 영리에 관한 내용\\ 인용 : 0  (인용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배포 : 1\\ 수정 : 2\\ 영리 : 4\\ 
-    인용 : 0  (인용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 여기에서 허락하고 싶은 내용의 숫자를 합쳐서 표기한다.\\ 예) 인용 + 배포 + 수정 + 영리 = 7\\ 인용 + 영리 = 4\\
-    배포 : 1\\ +
-    수정 : 2\\ +
-    영리 : 4\\+
 \\ \\
-  여기에서 허락하고 싶은 내용의 를 합쳐서 표한다.\\ +  * 세번째 자리 : 배표 내용의 물리적인 컨텐츠 내용 (0-9)\\ 
-  예) 인용 + 배포 + 수정 + 영리 = 7\\ +0 : E-copyleft 체와 관련된 내용\\ 
-   용 + 영리 = 4\\+1 : 상업적 창작물\\ 
 +2 : 공공적 창작물 (국가관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 
 +3 : 일부 상업적 창작물 (나에게 권가 일부 있는 것) 
 +4 : \\ 
 +5 : 학술적 창작물 (논문) 
 +6 : \\ 
 +7 : 개적 창작물\\ 
 +8 : 위키백과 등의 지식공유 프로젝트를 위한 것\\ 
 +9 : \\
 \\ \\
- *세번째 자리 : 배표 내용의 물리적인 컨텐츠 내용 (0-9) +네번째 자리부터는 의무표기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내용에 따라 별도 라이선스가 적용된다.\\ 
-  0 : E-copyleft 자체와 관련된 내용 +\\ 
-  1 : 상업적 창작물 +  * 네번째 자리 : 배표 내용의 세부 콘텐츠 (소문자a-z, 복합문자(é, ê등) 허용. 추후 복합화도 생각중)\\ 
-  2 : 공공적 창작물 (국가기관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 +a : 만화-애니-코스프레 관련 내용 (코스프레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의 원화 등)\\ 
-  3 : 일부 상업적 창작물 (나에게 권리가 일부 있는 것) +p : 종교적 컨텐츠 (찬양, 성경 번역 등)\\ 
-  4 :  +c : 컴퓨터 관련 내용 (소프트웨어)\\ 
-  5 :  +l : 언어 관련 내용 (Conlang, 관련 저술) : 별도 라이선스 적용됨\\ 
-  6 : +f : 의식주 관련내용 (음식이나 책, 집을 찍은 사진, 관련 저술 등)\\ 
-  7 : 개인적 창작물 +d : 문서 관련 내용 (조약, 규약, 법칙 등)\\ 
-  8 : 위키백과 등의 지식공유 프로젝트  +w : 글 관련 내용 (에세이, 소설, 시 등)\\ 
-  9 : 라이선스 자체를 위한 저작물 +* : 기타, 표기하지 않음\\
- +
- 네번째 자리부터는 의무표기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내용에 따라 별도 라이선스가 적용된다. +
- +
- *네번째 자리 : 배표 내용의 세부 콘텐츠 (소문자a-z, 복합문자(é, ê등) 허용. 추후 복합화도 생각중) +
-  a : 만화-애니-코스프레 관련 내용 (코스프레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의 원화 등) +
-  p : 종교적 컨텐츠 (찬양, 성경 번역 등) +
-  c : 컴퓨터 관련 내용 (소프트웨어) +
-  l : 언어 관련 내용 (Conlang, 관련 저술) : 별도 라이선스 적용됨 +
-  f : 의식주 관련내용 (음식이나 책, 집을 찍은 사진, 관련 저술 등) +
-  d : 문서 관련 내용 (조약, 규약, 법칙 등) +
-  w : 글 관련 내용 (에세이, 소설, 시 등) +
- +
-  [[HTML(*)]] : 기타, 표기하지 않음+
    
- *다섯번째 자리 : 특수 적용 사항 - 기존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을 추가한다. +  * 다섯번째 자리 : 특수 적용 사항 - 기존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을 추가한다.\\ 
-  B : CCL의 'By'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기명으로 배포 가능) +B : CCL의 'By'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기명으로 배포 가능)\\ 
-  C : 저작물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에게 통보를 한 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C : 저작물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에게 통보를 한 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Ca : 저작물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얻는 후에 상업적 목적으로서의 사용이 가능하다. +Ca : 저작물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얻는 후에 상업적 목적으로서의 사용이 가능하다.\\ 
-   Cb : 저작물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협의된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Cb : 저작물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협의된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E :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에 있어서, 저작자에게 통보를 한 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 :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에 있어서, 저작자에게 통보를 한 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Ea :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얻은 후에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 +Ea :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얻은 후에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 
-   Eb :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협의된 한도 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Eb : 저작물의 수정 및 변경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협의된 한도 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
  즉, 위에서의 Ecopyleft Code 177cBCa라는 뜻은, 온 오프에서 인용, 배포, 수정, 상업적 사용이 모두 가능한 개인적 만화-애니-코스프레 관련 내용이며, By를 적용하지는 않으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우선 얻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위에서의 Ecopyleft Code 177cBCa라는 뜻은, 온 오프에서 인용, 배포, 수정, 상업적 사용이 모두 가능한 개인적 만화-애니-코스프레 관련 내용이며, By를 적용하지는 않으나, 상업적인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을 우선 얻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ecopyleft.129415242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5/03/12 03:39 (바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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